'피프티 피프티 사태' 첫 재판, 소속사 "더기버스, 손해 배상해야"

김선우 기자 2024. 7.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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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진행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광고섭외 거절·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는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인기를 모으던 중 멤버들의 이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외주 용역사였던 더기버스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 사이 멤버들 중 키나는 피프티 피프티로 복귀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새로운 멤버들과 컴백할 예정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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