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에 격분해 보복운전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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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행위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성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한 뒤 차로를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B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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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행위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탁상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성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한 뒤 차로를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B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복 운전 과정에서 상향등을 켜고,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하자 B씨를 향해 삿대질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 등 위협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선고 직전 50만 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B씨는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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