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상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최기철 2024. 7.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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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야 서울 강남 노상에서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사건' 주범 2명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우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미행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 치밀하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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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살해·사체유기 공범 연지호 징역 23년
'범행자금' 제공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 8·6년
'케타민' 빼돌려 건넨 이경우 아내 징역 4년 6월
검찰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 사형" 구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해 심야 서울 강남 노상에서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사건' 주범 2명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2023년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참여했으나 죄를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연지호(31)도 원심대로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간호사로,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마취약을 훔쳐 건네 범행을 도운 이경우 아내 허모씨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경우 등과 공모하고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도 각각 징역 8년형과 6년형이 확정됐다.

이경우 일당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5분쯤 강남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A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경우는 가상화폐 투자 계약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자금 7000만원을 제공하고, 이경우는 생활고를 겪고 있던 대학동창 황대한을, 황대한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연지호를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케 했다.

이경우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미행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 치밀하게 준비했다.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케타민도 2022년 12월부터 확보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A씨를 뒷 문이 없는 승용차에 강제로 타운 황대한과 연지호는 허씨가 제공한 케타민을 A씨 허벅지에 1회 주사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다음날 오전 0시 30분쯤 용인시에서 이경우를 만난 황대한 등은 가방을 이경우에게 전달한 뒤 대전에 있는 한 야산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이경우는 용인시 한 모텔에서 유상원과 만나 A씨의 휴대전화와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A씨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접속하려 했으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아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황대한 등은 같은 날 오전 4시 28분쯤 대전의 한 야산에서 A씨 허벅지에 케타민을 2회 주사해 A씨가 케타민 중독으로 사망하자 암매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 · 황대한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이 구형됐다. 케타민을 훔쳐 범행에 제공한 허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심 법원은 이경우 ·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부부 중 유상원은 징역 8년을, 황은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경우 아내 허씨에게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이경우 일당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비슷하게 판단했다. 양형 감경사유가 있는 연지호만 형량이 2년 줄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인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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