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제철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 해고”

세종=양종곤 기자 2024. 7.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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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란 판단이 나왔다.

11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제철 충남지부장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신청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A씨에게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 절차도 문제없다고 봤다.

하지만 A씨에 대한 해고 결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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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지노위 판정 뒤집어
해고 징계, 과도하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전경.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현대제철이 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란 판단이 나왔다.

11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제철 충남지부장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신청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내린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 판정에 대한 재심기관이다. 중노위 판정은 법원 판결에 준한다.

이 다툼의 쟁점은 A 지부장의 단체교섭 활동 기간이 근무일수로 인정되느냐였다. A 씨는 단체협약과 관행에 따라 교섭위원 역할을 사측에 통보하고 활동한 이 기간을 근무기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제철 사측은 A 씨의 교섭위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교섭 활동 기간(2023년 4월 13일~8월 1일) 55일을 무단 결근으로 봤다. 이를 근거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중노위는 A씨에게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 절차도 문제없다고 봤다. 하지만 A씨에 대한 해고 결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4년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회통념 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작년 7월 10일 이후 활동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인다”며 “17일부터 결근은 무단결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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