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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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국가대표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여성 2명에 대해 상대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황의조의 형수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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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여성 2명에 대해 상대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황의조는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2월 황의조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황의조의 형수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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