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에서 대마 101주 기른 30대 男 구속기소

이영민 2024. 7.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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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기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빌라 자택에서 1~2m 높이의 마약용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 대마초를 기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쯤 A씨의 집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101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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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진행한 결과 음성 반응 확인
"SNS 불법유통 가능성 추가 수사 중"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택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기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다.(사진=송파경찰서)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빌라 자택에서 1~2m 높이의 마약용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 대마초를 기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쯤 A씨의 집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101주를 압수했다.

A씨는 보일러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을 집 내부에 마련해 대마를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마약검사 반응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A씨를 송치했다”며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초를 불법 유통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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