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한인 납치 살해’ 경찰 1심 무죄 깨고 2심 무기징역 선고

박석호 2024. 7.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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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경찰에 대해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지난달 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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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경찰에 대해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지난달 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둠라오가 한인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둠라오의 지시에 따라 직접 납치와 살해를 실행한 경찰과 정보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둠라오 등에 대해 유족에게 총 35만 필리핀페소, 약 828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고 지익주 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경찰과 경찰 정보원에 의해 납치된 이후 마약단속국 주차장에서 살해됐습니다.

범인들은 다음 날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후 유해를 유기했습니다.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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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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