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자비 폭행한 '징맨' 황철순, 징역 1년… 법정 구속

최다원 2024. 7.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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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을 치는 '징맨' 역할로 이름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1)이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빅리그에서 징을 울리는 '징맨' 역할을 맡아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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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변명, 준법의식 미약"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황철순 SNS 캡처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을 치는 '징맨' 역할로 이름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1)이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봐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앞세워 피해자를 기망해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없다"고 질타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과 머리를 스무 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혀 재차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사이드 미러 등 차량 문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골절 등 3주간 치료를 받았다.

황씨는 과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다툼이 붙은 옆자리 손님을 때려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21년엔 행인들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빅리그에서 징을 울리는 '징맨' 역할을 맡아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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