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선정 보류…‘선 자치구 신청, 후 추진'으로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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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한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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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 새롭게 후보지 신청받아 광주시와 함께 추진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한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구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과정은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관할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와 함께 원활한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특전(인센티브)으로 총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때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을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규모(650t/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공모 절차를 추진했다.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7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삼거) 등 3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후보지 3개소에 타당성조사, 관계법령, 입지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어 평가절차를 보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미래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 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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