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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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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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의 배후에 있던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허벅지에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1회 주사한 후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후 대전 야산에서 A 씨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2회 더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은 암매장했다.
범행의 배후에는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다. 이후 A 씨와 민·형사상 분쟁이 격화될 정도로 갈등을 겪자, 부부는 이경우 일당과 함께 A 씨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고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유상원은 A 씨 납치 이후, 빼앗은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씨의 전자지갑에 접속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심 재판 당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사형,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경우,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A 씨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케타민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와 조력자 이모 씨 등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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