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2090회"…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2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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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2살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13년간 2090여회 성폭행하고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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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의붓딸을 12살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이용해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하게 고통을 겪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내용, 기간, 횟수, 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처했던 상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13년간 2090여회 성폭행하고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우리 경찰은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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