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화큐셀, 제재 받은 中 기업과 관련 의혹”
한화큐셀, “미국서 판매하는 태양광 패널엔 신장 생산 원자재 없어”
블룸버그가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이 강제 노동으로 인해 미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 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으면서 미국에서 거액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측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태양광 패널 제품에는 중국 신장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은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한화큐셀이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핵심 태양광 밸류체인을 모두 제조함에 따라 2억3000만 달러(약 3173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한화큐셀의 태양광 공장이 중국에서 기본 구성 요소를 사용해 패널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이전에 보고되지 않는 중국 문서를 인용하며 한화큐셀의 중국 공급 업체 두 곳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한 업체가 강제 노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업체들의 물품은 연방법에 따라 미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면서 “이 금지 품목들이 포함된 구성요소가 한화큐셀 패널에서 발견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공급망을 얼마나 잘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라고 했다.
한화큐셀은 블룸버그의 이 같은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데브라 드송 한화큐셀 미국 법인 대변인 겸 부사장은 “원자재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강제노동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공급사들에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진술서와 제품 추적 검사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 불공정 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내에 30억 달러(약 4조1490억원)를 투입하기로 한 한화큐셀이 지난 2021년에는 미국 제재 기준에 맞지 않는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을 중단했다”면서 “2022년에 해당 회사가 제품 추적 검사에서 탈락했을 때 아예 계약을 끊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당국이 한화큐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에너지공정무역연합(EFTC)’의 대표 디렉터 브랫 멘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화큐셀의 공급업체 가운데 일부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도 관세국경보호청이 조사에 나서지 않는 점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또 한화큐셀이 폴리실리콘 소싱과 관련해 ‘상업적 경쟁 및 영업 비밀 우려’를 이유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했다. 일부 업체들이 연구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셰필드 할람 대학교 연구진은 지난해 강제노동과 태양광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화큐셀이 납품업체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폴리실리콘을 사용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송 부사장은 “태양광 웨이퍼의 99%가 중국이나 중국계 회사에서 생산되므로 중국과 연결망 없이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한화큐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한화큐셀은 미국 정계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존 바라소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5월 초 성명문에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받고 있는 한화큐셀이 중국 기업과 아르곤 가스 관련 공급계약을 맺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한화큐셀의 IRA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사용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은 지난 2022년 발효됐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식별된 특정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한편, 한화큐셀 측은 “한화큐셀의 제조 밸류체인(공급망)에 강제노동 발생 지역(신장)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포함돼있다는 블룸버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급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와 정기 방문실사를 통해 납품되는 제품들에 신장산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