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교제 상대 숨지게 한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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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고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 중인 상대로부터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과 함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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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고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 중인 상대로부터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과 함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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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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