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8% 수익" 주식 전문가 행세 55억 사기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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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6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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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6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018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원금은 보장하고 1년에 최소 18%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A씨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이며 이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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