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례 제정 전 사망 참전유공자 발굴해 유가족 지원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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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훈 사각지대를 없앨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국가보훈부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가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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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유공자 정보로 지자체서 배우자 확인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훈 사각지대를 없앨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국가보훈부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가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생존 배우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마을회의와 경로당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수당 지급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정비해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63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전 사망한 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왔다.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49건의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해온 권익위는 관계기관 간담회,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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