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월남전 참전유공자' 가족 지원 빈틈 메운다…제도 정비 착수

이기림 기자 2024. 7.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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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163곳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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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가족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소관 기관에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19/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163곳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관련 고충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제기된 관련 민원은 총 49건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5월 21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 과장들과 관련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국가보훈부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한다.

또한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게 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통·리·반장회의,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주민등록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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