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국립공원 여름철 야영·취사 등 집중 단속

이승현 기자 2024. 7.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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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영업, 흡연, 야영, 취사, 채취 행위 등으로 적발 시 최소 1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효계곡은 제철유적지 하단~인공폭포까지 1㎞ 구간, 풍암정 반경 50m 구간을 19일부터 9월 1일까지 한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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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계곡의 모습. ⓒ News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영업, 흡연, 야영, 취사, 채취 행위 등으로 적발 시 최소 1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효계곡은 제철유적지 하단~인공폭포까지 1㎞ 구간, 풍암정 반경 50m 구간을 19일부터 9월 1일까지 한시 개방한다. 이 기간에는 계곡 출입과 손, 발을 담그는 행위가 허용된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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