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연 18% 수익" 670억 투자사기…교회권사 징역 7년

이루비 기자 2024. 7.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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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검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계양구의 대형교회 등지에서 교인 등 425명을 상대로 약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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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검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회 등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정 파탄에 이른 피해자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일부 반환했지만 돌려막기 범행 특성상 노력에 의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계양구의 대형교회 등지에서 교인 등 425명을 상대로 약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또 피해자 중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55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18%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신규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젊은 나이에 해당 교회의 권사 직함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과 중견 배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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