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 1년에 최소 18%”…중견 배우까지 등친 사기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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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중견 배우와 교인 등으로 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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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현혹하면서 범행을 이어 나갔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8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 중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5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으며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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