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객관·공정” vs “사단장 보호”…행안위, ‘임성근 불송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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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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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면서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채상병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는 불가하다”면서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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