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자 지분변경 소송 '광주시 승소'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7.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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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지분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광주시의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분변경이 광주시의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으로 그동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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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업협약서 따라야…지분변경 광주시 승인 대상 볼 수 없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지분 변경 둘러싼 잡음 종결 수순 흘러갈듯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지분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광주시의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지분 변경과 둘러싼 잡음이 종결 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정영호‧노창현‧김아란 판사)는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 1심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분변경이 광주시의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회사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주식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줄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케이앤지스틸이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라며 "이후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피고가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으로 그동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아울러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도 지분변경에 있어 승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형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공동주택 분양중에 있으며, 공원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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