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동 부려 실형 살고도 또 찾아가 보복 위협한 6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7.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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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 방해를 반복해 형사처벌을 받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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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 방해를 반복해 형사처벌을 받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징역형, 벌금형 등 여러건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편의점 업주가 신고해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진 A씨는 지난 4월 저녁 편의점을 찾아간 뒤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했다.

또 업주에게 "너희가 신고를 해서 감옥에 오래 살았고 벌금을 많이 냈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A씨가 행패를 부린 시간은 약 4시간에 달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차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많은 기회를 주며 용서해줬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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