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다툼'에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려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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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쯤 제주지역 모 마을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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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쯤 제주지역 모 마을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 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쯤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장남인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이었지만 또 (형에게)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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