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울산시의장 '무효표' 논란…재판부 판단은

김근주 2024. 7.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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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이 법정으로 가면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용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가처분 결과가 의회 일정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핀 후 다음 달 중순 안에는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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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처분 심리 종결…투표용지 등 참고자료 27일까지 제출
재판부 "누가 의장이냐는 안 다뤄"…8월 중순 안에 결과 나올 듯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이 법정으로 가면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용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가처분 결과가 의회 일정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핀 후 다음 달 중순 안에는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의장선출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선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논란이 된 투표용지 자체를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재판부는 아직 해당 투표용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신청인(안수일 울산시의원)과 피신청인(울산시의회) 측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모양과 형태가 중요한데, 이를 찍은 사진을 두고도 양측이 다툴 수 있는 만큼, 양측이 해당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찍어서 각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현재 밀봉된 상태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된 시의회 의장 3차 선거에 앞서 열린 1차 선거와 2차 선거에서도 '무효표' 논란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 2차 선거 때 시비 소지가 있는 투표용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투표 당시 상황과 이후 논란 과정을 확인하고자 시의회 측에 속기록 자료를 요청했으며, 필요시 선거 과정이 담긴 영상을 살펴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시의회 의장이 없을 경우, 즉 궐위일 때 누가 대행하는 지와 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문제 또는 공익상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지를 시의회 측이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의장 등 선거 규정'을 고칠 의향이 있는지를 시의회 측에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과 원안 소송 결과가 누구를 시의회 의장으로 인정하는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 재판은 의회 선거 결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다룬다"며 "나머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향을 물어 이날 심리를 종결했으며, 투표용지 사진 등 각종 참고 자료와 답변서 등을 27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8월 중순까지는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원(2024.6.25) 25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룡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은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선거에서 득표가 '11대 11' 동수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3선인 이 의원이 당선됐으나,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자 무효표 논란이 본격화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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