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탁금지법 위반’ 주미대사관 직원 징계…“메이저리그 관람권 수령”

신지혜 2024. 7. 11.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사관과 계약한 용역회사(자문회사) 직원에게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관람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외교부와 권익위에 신고돼 감사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특별감사는 대부분 내부 직원의 갑질, 성비위 등 개인 피해사항 제보에 대한 조사로, 결과를 대외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조정식 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A참사관에 대해 견책과 징계부가금 140만 원을 물리기로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사관과 계약한 용역회사(자문회사) 직원에게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관람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외교부와 권익위에 신고돼 감사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특별감사는 대부분 내부 직원의 갑질, 성비위 등 개인 피해사항 제보에 대한 조사로, 결과를 대외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