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탁금지법 위반’ 주미대사관 직원 징계…“메이저리그 관람권 수령”
신지혜 2024. 7.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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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사관과 계약한 용역회사(자문회사) 직원에게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관람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외교부와 권익위에 신고돼 감사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특별감사는 대부분 내부 직원의 갑질, 성비위 등 개인 피해사항 제보에 대한 조사로, 결과를 대외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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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조정식 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A참사관에 대해 견책과 징계부가금 140만 원을 물리기로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사관과 계약한 용역회사(자문회사) 직원에게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관람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외교부와 권익위에 신고돼 감사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특별감사는 대부분 내부 직원의 갑질, 성비위 등 개인 피해사항 제보에 대한 조사로, 결과를 대외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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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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