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이송렬 2024. 7. 11.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9억4000만원 찍은 성동구 아파트, 한달 만에 가격이…'들썩'
- "남편 출장 중이라 외로워"…부천 체육회 女팀장의 일탈
- 데이트 중 복권 샀는데 '20억' 당첨된 여성…"남친 횡재했네"
- "죽을 것 같았다" 이경규 고백…이젠 너도나도 병원 찾는다 [건강!톡]
- "어제 공개한 '갤 Z플립6' 이 가격에?"…삼성의 역대급 혜택
- "저렇게 착한 사람을…" 쯔양, 40억 뜯기면서도 꾸준히 '기부'
- 또 해외 나가나?…'9년 열애' 홍상수·김민희, 근황 보니
- '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
- 김호중, 첫 재판서 절뚝…父 "아들 저리 두다니" 분노 [현장+]
- "이게 누구야"…'18세' 트럼프 막내아들 배런 '정치무대 데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