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통제 제도 마련 시급" 류희림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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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불법행위를 하면 국회가 방통심의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방통심의위원이 직무 관련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통심의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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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민주당 의원, 국회가 방통심의위원 해촉 요구할 수 있는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국회, 위원들 추천하지만 관리·감독 안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불법행위를 하면 국회가 방통심의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방통심의위원이 직무 관련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통심의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때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에 따라 방통심의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이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언론장악 수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이 공익신고자를 통해 제기됐는데 해당 청부 민원을 류 위원장이 직접 심의·의결해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중징계하는데 앞장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류 위원장 취임 후 특정 방송사와 특정 보도를 대상으로 한 '표적심의'와 '편파징계'도 급증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방통위법은 방통심의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6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해 국회 추천권은 크지만 사후 관리·감독할 수단이 없어 현재 류희림 체제처럼 입법권자 의도에 반해 불법 운영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이 의원은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를 방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준희 방통심의위지부장은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권 유지만을 위한 언론검열기구로 전락하는 등 공공적 기능이 역대 최악으로 망가져버렸고 류희림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이런 지경에서도 정부가 류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절망적”이라며 “방통심의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파행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통심의위가 입법자 의도에 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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