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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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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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다.
앞서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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