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당한 670억' 사기 대형교회 권사 징역 7년

박소영 기자 2024. 7.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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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 명을 속여 670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 등 총 425명을 상대로 "(주식)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8~1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6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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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지역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 명을 속여 670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A 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등 지역사회에서 얻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투자 행위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피고인은 초기 투자금 모집책들에 대해서만 투자금 원금을 반환했을 뿐 그 외에 피해자들에게는 반환하지 않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 등 총 425명을 상대로 "(주식)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8~1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6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들 중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5억 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교회 권사로 자신이 설립한 법인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A 씨는 주로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범행했다.

A 씨는 첫 범행 당시 실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으나, 이후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 막기했고 급기야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많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예인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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