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與野 합심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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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던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홍배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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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던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요 쟁점 법안에 이견을 보여온 여야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수정가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날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만큼은 한뜻으로 처리했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사용한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시멘트업계는 1999년 시멘트 소성로(석회석 등 시멘트 제조원료를 혼합·분쇄한 뒤 고온에서 구워 반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된 후 석탄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을 대체원료 또는 보조연료로 재활용해왔다. 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이 섞인 시멘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노웅래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후 체계자구 심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논의 없이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낸 정책공약집을 통해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와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가 조속히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하루빨리 확보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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