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피해자 사망 책임 느껴…스토킹 아냐"

강미영 기자 2024. 7.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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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인 고(故) 이효정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피해자 사망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째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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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효정 씨 사건 가해자 2차 공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전 여자친구인 고(故) 이효정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피해자 사망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1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이 씨 주거지를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째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사망 결과에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은 의료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희귀한 질병인 만큼 상해와 관련한 국가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간 사실을 인정하지만 전화하는 중에도 쌍방 간의 다툼 메시지가 교환됐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며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생활(동거)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여성단체들은 "친밀한 관계 내의 상해치사는 우발적인 일회성 몸싸움에서 발생하는 폭행치사와 엄연히 다르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 씨 유족이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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