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화폐 산후조리원비 도내 31개 시군 민간서 사용

유재규 기자 2024. 7.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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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내달부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지역 제한 없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됐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도내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지역화폐로 받은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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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내달부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지역 제한 없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됐다.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제안한 안건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산후조리비 사용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원) 기준 제한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천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도내 다른 시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조리비를 쓸 수 있게 됐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도내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지역화폐로 받은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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