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시행

송주현 기자 2024. 7.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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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소득기준 초과 난임가구에 대한 6개월 거주제한 폐지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4회 추가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규 시행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신규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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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7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소득기준 초과 난임가구에 대한 6개월 거주제한 폐지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4회 추가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규 시행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신규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31-870-60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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