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일하다 다친 노동자 중 절반만 산재 적용"

안정섭 기자 2024. 7.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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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울산에서 최근 3년 이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364명 중 195명(53.6%)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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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4월 울산지역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7.11. bb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울산지역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울산에서 최근 3년 이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364명 중 195명(53.6%)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7명(26.6%)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고, 57명(15.7%)은 공상 처리했으며 나머지 15명(15명)은 치료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가 52.1%로 가장 많았고,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17.2%), '산재 신청시 불이익이 걱정돼서'(10.7%), '회사가 공상 처리해 줘서'(10.1%) 순을 보였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던 노동자들은 보험 적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산재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82.1%),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70.8%) 등을 꼽았다.

산재보험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산재 인정기준 확대'(51.3%),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43.2%), '산재 신청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43.1%) 등의 답변이 많았다.

이들 단체는 "산재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결정, 요양, 종결, 장해판정 과정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산재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인정기준 확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산재보험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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