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20대 폭주 운전자 구속 송치

이루비 기자 2024. 7.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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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인천 도로에서 집단폭주 행위를 벌이다 6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초과속 운전) 혐의로 운전자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A씨와 함께 폭주운전을 벌인 20~30대 남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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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파손된 가해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인천 도로에서 집단폭주 행위를 벌이다 6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초과속 운전) 혐의로 운전자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A씨와 함께 폭주운전을 벌인 20~30대 남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39분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운전자 4명과 함께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30~150㎞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뉴시스] 파손된 작업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사고 당시 A씨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돼 있던 작업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B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한 속도로 '초과속'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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