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상점·상가에 '폐비닐 전용 배출 봉투' 1만장 지급

박대로 기자 2024. 7. 11.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사업장 폐비닐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상가들이 밀집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추진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상업지역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은 따로 모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 상업지역 업소 대상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5.02.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사업장 폐비닐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상가들이 밀집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1만장(업소당 30매)을 지급하고 분리 배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자원관리사가 사업장을 개별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된다. 커피 믹스·과자 봉지·약봉지 등 제품 포장재, 검정봉투를 포함한 일반 비닐봉투,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폐비닐이 작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해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 불가 품목이다.

폐비닐은 화분, 건축자재, 고형연료로 재활용된다. 최근에는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에 활용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상업지역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은 따로 모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