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추어탕, 식중독균 바베큐…식약처,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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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이 검출된 즉석조리 추어탕, 식중독균이 나온 치킨 제품 등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즉석조리식품 추어탕 제품이 판매 중단된 채 회수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온브로푸드(인천 남동구 소재)가 제조한 '남원추어탕' 10㎏으로 제조일자가 2024년 7월 3일 제품이다.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녹차 제품도 회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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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장균이 검출된 즉석조리 추어탕, 식중독균이 나온 치킨 제품 등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즉석조리식품 추어탕 제품이 판매 중단된 채 회수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온브로푸드(인천 남동구 소재)가 제조한 '남원추어탕' 10㎏으로 제조일자가 2024년 7월 3일 제품이다.
또한 식육가공업체 참프레(전북 부안군 소재)가 만든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620g도 판매 중단 및 회수 된다. 이 제품에서는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참프레는 해당 제품을 제조해 '제네시스 BBQ'에 납품해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6일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 보관 및 진공 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이 균에 감염되면 설사와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녹차 제품도 회수 대상이 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경남 하동군 소재)가 제조한 가루녹차 3㎏이며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다.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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