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뜯은 룸살롱 여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박준철 기자 2024. 7. 11. 14:36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한 여실장 A씨(30)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B씨(43)의 사건도 병합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공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B씨는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사건과 별개로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뜬은 혐의(공갈)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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