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박원경 기자 2024. 7. 11. 14:36
▲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오늘(1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 9천만 원을,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 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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