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5범 또 절도…차털이 일삼은 30대 실형

강정태 기자 2024. 7.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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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다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절도죄로 2번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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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절도죄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다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빈 차량 3대의 문을 열고 현금 1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22일 김해의 한 주차장에서 빈 차량 2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문이 잠겨있거나 훔칠만한 물건을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절도죄로 2번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절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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