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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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친일 행위로 얻은 토지의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8-3민사부는 오늘(11일) 낮 2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모 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땅 2필지에 대해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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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친일 행위로 얻은 토지의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8-3민사부는 오늘(11일) 낮 2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모 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땅 2필지에 대해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 470여만 원, 총 2억 900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이 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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