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18일 발효…“재고 관리 체계 재고해야”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폐기 금지 의무 전자제품으로 확대 가능성
재고 관리 방안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오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이 정식 발효한다. 2026년부터 의류나 신발 등 품목은 판매하지 못했더라도 재고를 폐기할 수 없게 된다. 폐지 금지 품목에 전기·전자제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재고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행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 규정은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상 품목을 크게 늘렸고 각종 요구 사항과 정보 공개 요건 등을 강화했다. 에코디자인은 개발부터 공급망 등 제품 주기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게 한 것으로 EU 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인증이다.
발효 이후 가장 먼저 시행하는 건 ‘미판매 제품 폐기 보고 및 섬유 제품 폐기 금지’다. 패스트 패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의류와 신발·의류 액세서리 등은 폐기를 원천 금지했다.
폐기 금지 품목은 확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최근 EU에서 가전이나 정보기술(IT) 기기, 태양광 패널 등 전자폐기물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 향후 폐기 금지 추가 품목에 전기·전자제품도 실무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다른 의무와 별도로 폐기 금지 의무는 발효 2년 뒤부터 시행돼 재고 관리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다만 재제조·재활용 등을 위한 폐기는 예외로 허용해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규정은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모든 물리적 상품으로, 디지털 콘텐츠도 포함했다. 다만 식품이나 의약품, 차량, 국방·국가 안보 관련 품목은 빠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발효 9개월 이내 우선순위 품목군을 설정하고, 이행 규정 제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품목군으로 철강·알루미늄·섬유·가구·타이어 등이 거론된다.
탄소발자국이나 내구성, 공급망 정보, 우려 물질 정보 등 세부 정보와 사후 관리 지침까지 담긴 ‘디지털 제품 여권’도 의무화했다. 디지털 제품 여권을 제품과 포장에 QR코드나 바코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제품 여권 등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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