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라더니···380억 규모 편법 홀덤대회 개최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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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사전에 구입한 '시드권'을 베팅하는 편법 홀덤 대회를 2년간 수십 차례 개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드권을 이용해 간접 베팅을 하는 변칙적 방식의 홀덤대회로 구속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제출하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불법 도박 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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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궈 활용 홀덤대회 구속 첫 사례
"시드권 활용해도 도박···유의 당부"
현금 대신 사전에 구입한 ‘시드권’을 베팅하는 편법 홀덤 대회를 2년간 수십 차례 개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회를 개최한 대회사 대표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달 초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회사 직원 9명과 업주와 딜러, 시드권 판매상・거래 앱 운영자 등 일당 204명도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검거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위치한 대형 호텔 등지에서 47차례 홀덤 대회를 열어 판돈 38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현금을 직접 베팅하는 대신 사전에 구입한 장당 10만원 안팎의 홀덤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내놓는 식의 간접 베팅 구조의 홀덤 대회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시드권은 사실상의 ‘판돈’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시드권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홀덤 대회 상금이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일당에게서 시드권을 구매한 개별 홀덤펍은 5만∼10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자체 홀덤 게임을 열어 승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 시드권 유통에 주된 역할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유튜브를 통해 '홀덤의 스포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불법 도박과는 다르다'며 홀덤 대회가 마치 합법인 것처럼 홍보해 참가자들을 모았다.
경찰은 “시드권을 이용해 간접 베팅을 하는 변칙적 방식의 홀덤대회로 구속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대회사의 운영수익 4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과 차량 1대도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제출하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불법 도박 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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