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탄핵반대 청원도 회부…청문회 열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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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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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개최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 인정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국회 국민 청원도 동의 수 5만을 넘으면서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 회부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국회법 제65조(청문회)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저는 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국민의힘 측으로부면 호재 아닌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면서 “괜한 헛고생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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