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탄핵반대 청원도 회부…청문회 열자" 제안

김유성 2024. 7.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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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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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동의"
"청문회 개최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 인정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국회 국민 청원도 동의 수 5만을 넘으면서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 회부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국회법 제65조(청문회)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저는 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국민의힘 측으로부면 호재 아닌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면서 “괜한 헛고생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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