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공모 등

정창오 기자 2024. 7.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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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단지의 최근 1년 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에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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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단지의 최근 1년 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이달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에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하며 최우수 1개,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원 부과


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원(0.9%) 증가된 수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6만3000건에 2,04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4만7000건, 세액은 21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46억원(4.0%) 증가했고, 건축물은 25억원(2.0%)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2000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액은 수성구가 56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2억원, 동구 349억원, 북구 330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80억원, 서구 129억원, 남구 92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군위군으로 12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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