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퇴직금 안줘도 된다…트위터 해고자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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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트위터 직원들이 제기한 7000억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전 트위터 직원 수천명이 자신들을 해고한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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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RISA 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트위터 직원들이 제기한 7000억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가 퇴직금과 같은 일회성 현금 지급은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전 트위터 직원 수천명이 자신들을 해고한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한 이후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3000∼40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에 직원들은 "트위터의 2019년 해고 플랜(severance plan)에 따르면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 해고를 당할 경우 2개월 또는 6개월 치 급여와 함께 근무 기간에 따라 1주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머스크는 퇴직금으로 단 한 달 치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직원이 청구한 금액은 최소 5억 달러(69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직원들이 청구한 보상은 ERISA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ERISA 법은 기업이 (해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건강보험이나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퇴직금은 한 번의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ERISA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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