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소송…서울시교육청 “민주적 공론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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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대법원에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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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거쳐 폐지 원안 통과…시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대법원에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교육청이 지난 5월16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 구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진행해 원안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결국 폐지했다.
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는)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하게 퇴행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 교육청의 요구를 수집·검토하며 학생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갈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시의회는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부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도 4월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이후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지난 5월30일 인용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안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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