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주공 1·3·10단지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동선 2024. 7.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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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난 8일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는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과 경기도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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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전통시장 준하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가능
지정 상가번영회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탄력’

지난 8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수식 모습./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난 8일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 기반시설 관련 사업, 골목상권 상인 교육사업, 지역주민 협업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는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과 경기도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에는 골목상권상인회총연합회가 구성돼 있으며, 개별 상인회는 권역별로 총 20개소가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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