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고 지인 속여 거액 뜯은 20대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4. 7.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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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B씨로부터 38차례에 걸쳐 194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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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4개월 선고…피해회복 고려 법정구속은 안 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194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B씨로부터 38차례에 걸쳐 194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채무변제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결과 채무변제가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했음에도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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