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일반병상 최대 15% 감축…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객관성·공정성 강화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난이고 높고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며 시설과 진료량을 급속히 늘렸고, 고비용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또 '진료협력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협력으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구조를 바꾼다.
이에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하다면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패스트트랙)를 구축한다.
정부는 현행 비상진료체계 아래에서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뛰어난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지난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약 1760건의 진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의료의 질과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 구축을 돕는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던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시스템을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
이때 정부는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정부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특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회 활동 실적을 분쟁조정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
사망, 중상해 등 감정 난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차례에 그치는 조정 협의를 한 차례 더 확대하고,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청에 따라 감정 등이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 등을 구체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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